지난 3일 두물머리는 법원이 “비닐하우스와 농작물 철거가 부당하다”며 농민들이 낸 행정대집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위는 앞으로 공사 과정에서의 비리와 업체간 담합, 부실공사, 수질개선, 물확보, 홍수예방의 타당성 조사, 생태ㆍ환경과 문화재 파괴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한 뒤 백서를 발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
출범식에는 이미경 위원장, 박수현 간사 및 특위 소속 위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