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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추방면제 조치 세부규정 발표...대선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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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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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지영 기자=지난 6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격 발표한 청년층 불법체류자 불추방 조치의 세부 규정이 4일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접수에 들어가는 이번 조치는 1981년 6월15일 이후 태어난 자 중에서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또한 2007년 6월15일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 체류중이어야 하며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했거나 군대를 다녀온 불체자도 해당이 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고 등 중범죄를 저질렀거나, 미미한 경범죄라 하더라도 횟수가 많으면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약 14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나, 공화당 일각 등 조치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결국 불법 체류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이민 정책은 미국의 주요 대선 이슈중 하나로 오는 11월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 판단근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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