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각 정당이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전, 비례대표 예비후보자 명단과 재산 신고 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 자료를 선거일 90일 전까지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경우 범죄경력, 재산, 병역, 납세 등 각종 증명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지만 비례대표 후보는 명단만 제출해 유권자의 사전 검증이 쉽지 않았다.
정 의원은 “특히 이번 19대 국회에서 논란이 된 일부 종북 및 주사파 비례대표에 대해선 유권자들의 충분한 사전 검증절차가 전무했다”며 “비례대표 후보도 사전정보공개에 따른 검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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