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충남 논산 강경읍에서 우렁이를 양식하는 농장주에게 인근 호남고속철도 노반시설공사와 지방국도 확장·포장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가 8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한 농장주는 고속철도 공사노선 교각 설치지점과 약 40m, 지방국도 공사노선과 약 160m 떨어진 곳에서 총 17개동의 우렁이 사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장주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공사 진동으로 겨우내 동면중인 우렁이 3분의 2가 폐사해 3억 76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결과 사육중인 우렁이의 연간 총 생산량 60% 수준인 6840kg이 공사 시 소음진동으로 폐사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에 이에 해당하는 8200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표면이나 흙 속에서 생활하는 우렁이는 진동 영향을 받기 쉬운 만큼 공사가 악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고려됐다”며 “양식장과 인접한 장소에서 소음이나 진동 영향이 큰 장비를 사용할 땐 피해 영향권 내 생물 특성 등을 감안해 사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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