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달 전국 지점 980여 곳 중에 대출이 나간 지 1년이 되지 않아 부실이 났거나 부실 여신의 규모가 큰 지점 11곳을 선정했다.
우리은행은 해당 지점장의 자격을 박탈하고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후선발령‘을 내거나 징계 조치했다.
또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 108명과 238명의 지점장에게 여신관리를 제대로 못 할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주의공문’을 보냈다.
우리은행의 한 관계자는 “후선발령 등의 경우 매달 이뤄지는 자체 감사에서 그 정도 수의 인원이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지만 300여 명의 지점장에게 주의공문을 보낸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부실을 줄이려고 올 2분기 총 8천151억 원의 충당금을 쌓아둔 상태다. 이는 같은 기간 순이익(2205억 원)의 약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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