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우루과이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2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수입위생조건을 확정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견 수렴만 끝나면 수출작업장 점검과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두 달, 늦어도 석 달 안에 우루과이산 쇠고기를 수입하게 될 전망이다.
양국은 수입위생조건에서 뼈가 제거된 정육만 수입을 허용키로 했다. 광우병(BSE)ㆍ구제역ㆍ우폐역ㆍ우역ㆍ럼프스킨병ㆍ리프트계곡열 등 질병이 생기면 우루과이 정부는 즉시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고 한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양국은 수출 육류작업장 지정과 관련, 우루과이 정부가 위생조건에 맞는 쇠고기 생산 작업장을 지정하면 한국 측이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직접 승인 키로 했했다.
우루과이는 2001년 구제역 발생으로 대(對)한국 쇠고기 수출길이 막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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