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영유아 유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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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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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소방서 선부119안전센터 고성봉 소방사

(사진=안산소방서 고성봉 소방사)
최근 들어 영·유아를 유기하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지난 7월 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00 아파트 관리소 앞 노상에 유기된 신생아를 지나가던 행인이 발견하여 소방과 경찰, 병원의 공조체제로 저체온증에 빠진 신생아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했다. 올해 들어 안산시에서만 4건의 신생아 유기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매년 영유아 유기사건은 50건 이상, 영유아 살해사건은 1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영아 유기·살해가 2년 새 2배나 급증하였다고 밝혔다.

영유아 유기는 10대부터 40대까지 친모·친부까지 다양하며 경제적인 어려움, 불건전한 관계의 임신과 출산, 미혼모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문제점과 동반하여 나타난다.

이런 영유아 유기와 관련하여 유럽 독일에서는 ‘아기 버리는 곳(baby slot)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일본은 2007년부터 ’신생아 포스트 ‘가 운영되고 신생아를 투입하는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에 2009년 우리나라 서울의 한 목사는 ‘베이비 상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것은 신생아에 대한 살해·유기 같은 범죄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아기를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대안“이라는 찬성론과, ”영아 유기를 조장하고 합법화할 수 있어 위험하다“는 반대론으로 대립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베이비 상자’에 대한 찬반양론에 중립을 지키기보다는 적극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

이처럼 신생아 유기가 종종 발생하는 것은 미혼모들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제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많은 보호 시설들이 구축돼 있지만, 아직 부족한 실정이고 미혼모들에 대한 홍보도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미혼모 관련 시설을 확대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소방의 힘만으로 부족하고 관계기관이 서로 공조하고 협조해야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유아 유기와 관련된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유기된 영유아가 세상에 첫발을 내딛는 새 생명의 위협요인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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