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8일부터 17개 은행이 3~4개의 동산담보대출 상품을 일제히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은행권은 연말까지 최소한 2000억원 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담보로 맡길 수 있는 동산은 △기계 등 유형자산 △원자재와 재고상품 등 재고자산 △소·쌀·냉동생선 등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등이다.
농협, 수협, 광주은행은 이들 4가지 유형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나머지 은행들은 농·축·수산물을 제외한 3가지 유형의 상품을 취급한다.
기업은 은행에 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알려주고 법원 등기소에 담보권을 설정하면 된다. 은행은 담보로 받은 동산의 담보가치를 평가해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동산담보대출은 부동산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한도와 별도로 대출한도가 정해진다. 기존 대출한도가 소진됐더라도 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평균 0.8%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진수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담보관리비용 등 취급비용이 감소하면 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동산담보대출 대상 기업은 업력이 3년 이상 된 기업 중 신용등급이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대상 기업보다 평균 1등급 정도 높은 기업이다.
담보인정비율은 애초 거론되던 것보다 낮은 40%로 정해졌다. 대출한도는 감정평가액의 80%다.
이번 동산담보대출 상품 출시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신용보강에 따른 금리감면 효과도 누릴 수 있게 됐다.
은행들은 부동산담보가 부족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확대를 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담보권을 설정한 동산이 적격담보로 인정돼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동산담보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 확대, 중고기계 유통시장 활성화 등으로 관련 서비스업종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은행들은 본점에 ‘동산담보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동산담보대출 취급 동향을 매월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김 국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라인 경매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은행권 공동의 담보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동산담보대출 제도가 충분히 정착되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