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시청) |
추가 설치된 장소는 광명동 경륜장 사거리를 비롯해 광명동 광생(구 으뜸) 주유소 앞, 진성고 앞 사거리, 하안동 경매장 입구 건너편, 영진주유소 건너 단독필지 앞, 소하동 사거리 훼밀리마트 앞이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평일(07~21시)과 주말(09~18시)에 실시하지만 점심시간에는 단속을 하지 않는다.
단속구간중 승용차는 10분, 화물차·학원버스는 20분만 주차가 허용된다.
시는 이번에 추가로 설치된 6개소를 포함해 총 43개소의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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