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8일 자녀 양육문제로 다투다 이혼한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의사 신모(51)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을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흉기를 피해 달아나는 전처를 쫓아가 추가로 찌르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 2월 이혼한 전처(43)의 집에서 서로 자녀를 키우겠다며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전처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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