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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여자·여성장애인 대상 강간죄 “공소시효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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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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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시(시장 김상오)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 보호를 강화키 위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13세 미만 여자 및 여성 장애인 대상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됐다.

또, 학교 등 특수관계에 의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의사 없이도 처벌하고 영상물 녹화도 할 수 있게 됐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정보에 등록되어 취업제한 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취업 점검결과에 대해 여성가족부의 전용 웹사이트(성범죄 알림e) 통해 취업 제한 위반시설의 명칭 및 주소까지 공개하게 된다.

이와함께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 직종에 학습지 교사와 의료인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은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범죄 예방수준을 높여줄 것이다” 며 “앞으로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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