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U, VoLTE 정식서비스 미뤄…당분간 일정량 무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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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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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LTE음성통화(VoLTE) 정식 서비스를 미루고 mVoIP와 같이 정액요금제에 따라 일정량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VoLTE 프로모션 서비스에 대한 약관 신고를 마쳤다.

방통위 관계자는 “양사가 방통위에 신고한 약관 신고는 정식 서비스가 아닌 프로모션 서비스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음성요금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부가 서비스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양사는 VoLTE를 정식으로 유료서비스로 제공하지 못하고 일단은 부가 서비스로 신고해 진행하게 된 것이다.

신고가 이뤄진 VoLTE 프로모션 제도는 mVoIP 제공 방식과 유사하다.

기존 정액요금제에 따라 일정 용량을 무료로 기본 제공하는 식이다.

34·44·54요금제까지는 VolTE 30분, 그 이상의 요금제는 100분의 VoLTE 통화량을 제공하는 식으로 양사는 당분간 서비스하게 됐다.

양사가 VoLTE 정식 서비스를 미루고 이처럼 mVoIP와 유사하게 프로모션 서비스로 제공하게 된 것은 방통위의 입장 때문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VoLTE 서비스가 기존 3G음성 통화와 같은 요금이어서 방통위 약관 인가나 신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7일 VoLTE 서비스 상용화를 발표했었지만 방통위가 8일 VoLTE 서비스에 대해 약관 인가나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양사에 통보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방통위의 이같은 방침은 VoLTE가 아직 망내만 가능해 요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정식 서비스는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VoLTE가 아직 망내 서비스만 되는 등의 수준으로 정식 서비스를 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이같은 방통위의 판단에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3G 음성통화를 시작할 때에도 초반에는 망내 서비스부터 시작하고 사업자간 접속은 이후에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VoLTE도 마찬가지인데 왜 미흡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3G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3G 때는 2G와 크게 다르지 않아 품질 유인이 없고 가입자 전환·시장 전환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VoLTE는 고품질의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어서 경우가 다르다"고 말했다.

방통위의 방침에 따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프로모션 서비스 형식으로만 VoLTE 서비스를 당분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다.

저가요금제 이용자에게는 VoLTE 통화량이 소량으로 제한돼 있는 프로모션 방식이라도 지원 단말이 아직 소수이고 망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등 VoLTE 통화가 가능한 경우가 한정돼 있어 정식 서비스와 큰 차이는 없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통사 관계자는 "VoLTE가 기존 요금 그대로이고 아직 이용 가능한 경우가 많은 것은 아니어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프로모션과 정식 서비스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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