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6일부터 8일까지 단기차입금 증가 공시를 한 상장법인(상폐법인 및 자회사공시 제외)은 유가증권시장 25개사, 코스닥시장 42개사 총 67곳이다. 금액으로는 유가증권시장이 약 1조4344억원, 코스닥시장이 약 6147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단기차입금이 자기자본 비율 30%를 넘긴 상장 법인은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4번의 단기차입금 증가 공시를 낸 케이아이씨(73.71% 등)를 비롯해 파브코(46.7%), 세하(46.12%), 중앙건설(37.9%), 현대홈쇼핑(37.48%), 한화증권(31.31%) 등 6곳이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YNK코리아(178.6%), 제이브이엠(58.24%), 경창산업(46.9%), MPK(40.63%), 진로발효(35.76%), 케이피티(33.95%), 비에이치아이(31.4%), 화인텍(30.65%) 등 8곳이다.
차입금 의존도는 자본 대비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부채 등을 합해서 구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30% 이하인 경우를 적정하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한편, 올해 차입금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홈쇼핑(3000억원)이었고 이어 한화증권(2890억원, 차입한도 설정액), SK증권(2000억원, 차입한도 설정액) 순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골프존(650억원)이 가장 높았고 YNK코리아(638억6000만원), 유진기업(500억원)이 뒤를 이었다.
단기차입금 증가는 대부분 운영자금 조달 및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결정됐지만 예외 사유가 있는 기업도 적지 않다. 일례로 현대홈쇼핑의 경우는 한섬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기업어음(CP)발행과 금융기관 차입을 결정했다. 또 YNK코리아는 판교 사옥 부지 매입과 건물 신축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한 만료에 따라 차환을 목적으로 차입을 결정했다.
반면 골프존이 650억원 단기차입금을 늘린 것은 앞서 신일건업이 보유한 청담동 초토지 및 건물 735억원 매입을 위해서다. 시장에서는 건물 매입 시 연 40억~45억원 가량 임차료 절감 효과가 있어 오히려 긍정적 결정이란 평가도 나왔다.
SK증권과 한화증권은 차입 한도를 설정했다. 지난 6월 단계적으로 시행된 증권사 콜(금융사가 단기자금 거래)차입 한도축소 조치에 따른 대응이다. 어음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어음(CP)를 발행해 단기차입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다. 증권사 입장에서 콜 차입이 축소됨에 따라 안정된 자금 조달 수단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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