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오전 8시쯤 최씨는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 앞 해상에 강릉 무장공비 침투 때와 비슷하게 생긴 잠수함이 나타났다"고 112종합상황실로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신고로 당시 경찰과 해경, 해군 등 175명의 병력이 출동했고 해군 경비정 1척, 고속정 2척, 해경항만경비정 3척 등 모두 6척의 배가 동원돼 다대포 앞 해상을 수색하는 소동을 벌였다.
이후 경찰은 최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해 수차례 출석요청을 했지만 최씨가 이를 거부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일 오후 7시쯤 부산 사상구 괘법동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최씨를 붙잡았다.
최씨는 허위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 "경찰과 군이 신고 이후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려고 했다"고 진술했지만 정작 최씨는 당시 사상구 괘법동의 집 부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잠수함 출현과 폭발물 설치 등 42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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