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BBK관련 발언 무혐의 처분… 정봉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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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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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남부지검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BBK 관련 발언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 회원인 김 모 씨는 지난해 12월 말 정 전 의원이 이 대통령과 관련한 BBK 의혹을 제기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반발해 BBK 의혹과 관련한 발언을 한 적 있는 박 전 위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위원장의 BBK 관련 발언은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것으로 그 내용이나 구체적인 표현에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2007년 대선 전 한나라당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의 BBK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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