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복제 거액 인출 혐의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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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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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인턴기자=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업주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거액을 인출한 혐의로 20대 두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10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복제해 거액을 인출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로 장모(26)씨와 김모(24)씨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11시께 원주시 무실동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 카운터에서 업주 이모(40·여)씨의 신용카드를 몰래 빼내 카드복제기와 정보 수집기로 복제한 뒤 13차례에 걸쳐 현금 120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터넷을 통해 300만원을 주고 카드 복제기 등을 구입한 뒤 카드 복제 방법을 아는 김씨와 함께 6대 4로 범행 수익을 나누기로 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의 신용카드를 복제한 장씨는 김씨에게 복제카드를 건넸으며, 김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서울로 이동해 4차례에 걸쳐 계좌이체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신용카드 현금 인출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확인한 업주 이씨의 신고를 받고 계좌 추적을 벌인 끝에 8개월여 만에 장씨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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