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지난 4일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김모(58) 경위가 오후 2시15분께 강원 홍천군 두촌면 철정검문소 앞에서 자신의 무쏘 승용차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김모(38)씨의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0.087%였다고 전했다.
조사결과 김 경위는 사고 전날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해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1박을 한 뒤, 이날 낮 12시가 넘어 야간 근무를 하기 위해 귀가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회는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며, 김 경위는 사표를 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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