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경찰서는 10일 "노숙자라서 잠을 잘 곳이 마땅하지 않다"고 사정해 교회에 들어간 뒤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원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9시께 음성군 금왕읍의 한 교회에서 노트북 1대를 훔치는 등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교회 두 곳에서 노트북 3대(시가 총 160만원)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진술에서 원씨는 "생활비가 떨어져서 도둑질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결과 그는 훔친 노트북을 중고품으로 팔아 마련한 30여만원으로 PC방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원씨가 지난 3월 9일 오후 1시께 금왕읍 도청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렌터카로 남의 차를 들이받고 그냥 간 혐의도 확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