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은 양동면주민자치위원회의 ‘다문화가정(초성) 행복나눔사업’이 경기도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서로돌봄마을사업은 경기도가 주민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만들기를 통해 주민 자치역량을 강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활동사업이 선정된 것은 경기도에서 양평군이 유일하다.
양동면주민자치위원회는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파랑새 가족문고 발간, 파랑새 합창단 운영 등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해 9월 다문화가족들의 자조모임인 ‘파랑새 가족’을 구성, 자녀학습 품앗이 활동, 독거노인 후원물품 전달 등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었다.
이세용 주민자치위원장은 “양동면이 서로돌봄마을 사업에 선정돼,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