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아동ㆍ여성 성폭력 근절대책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지난달 26일 발표한 근절대책의 보완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우선 현행법상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이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돼 있어 연기학원 등 평생직업교육학원이 해당되는 지 여부에 논란이 제기되자 ‘아동ㆍ청소년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로 법을 개정해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을 막기로 했다.
지난달 국토대장정 과정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과 관련, 정부는 민간이 자율적로 시행하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이동ㆍ숙박형 프로그램에 대해 등록제나 신고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성범죄자가 진상정보 사진을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이나 수용시설장이 직접 사진을 촬영토록 하고 사진 크기도 확대하기로 했으며,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경우 등도 아동 성폭력 관련 벌금형을 받은 경우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성범죄자 등록정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법제화 시켜 경찰관서장, 교정시설장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현재 성범죄자 신상정보 최초 등록시 성범죄자가 직접 경찰관서, 교정시설에 방문해 신상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그 신상정보의 진위여부 확인은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임 국무총리 실장은 회의에서 “정부의 근절대책 발표 후에도 관련 범죄행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의 느슨한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있다”며 “단호한 각오로 대책 마련과 실행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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