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 성폭행 기획사 대표, 징역 6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8-10 15:1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한지연 인턴기자= 연습생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장모(51)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유상재 부장판사)는 10일 양형 사유에 대해 "피해자들의 연예활동에 재량권을 갖고 있는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간음과 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가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변명하면서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은 점, 동종 업계에 막연한 불신감을 초래해 사회적 패악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일관된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양자 간의 관계 등으로 미뤄 볼 때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압적이지는 않았다는 피고인의 항변에 대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해 소속 연습생 4명을 10여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