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영업자가 주축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공단이 가진 소득 자료 보유율이 44% 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확한 소득이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료 체계를 단일화한다면 여러 문제가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더라도 부동산 부자들 있을 수 있고, 똑같이 자동차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중대형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과 중고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의 상황은 다르다”라며 일괄적인 보험료 부과에 대한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개편안대로라면 직장인의 건보료 부담 총액이 14%가 늘게 된다”며 “소득세에서도 불이익을 감수하는 ‘유리지갑’ 직장인에게 그 피해를 뒤집어 쓰게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건보공단은 건보료 부과 기준을 보다 섬세하게 보강하고, 건보 자체의 합리화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