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국으로부터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2024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국연금을 받는 사람이 164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캐나다 178명, 독일 133명, 프랑스 62명의 순이다.
사회보장협정은 각국의 연금 등 사회보헙제도가 외국이나 국외 거주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약이다.
협정 체결국은 각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양국 연금의 최소가입기간(한국 10년)을 충족한 경우 각국 연급제도에 기여한 기간에 따라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 파견 근로자 등이 파견기간 동안 자국의 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근로국의 연금적용도 면제된다.
우리나라는 1999년 5월 캐나다를 시작으로 미국 등 현재 24개국과 체결했다.
복지부와 연금공단은 사회보장협정을 중남미, 아프리카 국가로 확대해 체결국을 다변화 및 협정의 내실화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