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세우편물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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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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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소액 국제우편물에 부과되는 세금도 ‘전용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16일부터 1000달러 이하의 국제우편물 부과 세금에 대해 불편하던 부과 방식에서 ‘과세우편물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종전에는 납세자가 집배원 또는 은행창구에 직접 납부하는 등 불편함이 따랐다. 하지만 전용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한 납세의무가 가능해진다.

‘가상계좌 납부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CD·ATM), 무통장 등 자유로운 납부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납부가 가능해 편리하다.

관세청은 “‘가상계좌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직접방문하거나 현장에서 현금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돼 대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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