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금융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등이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수만명의 금융소비자들은 보이스피싱에 의해 거액의 피해를 봤다. 그 중 자신도 알지 못했던 신용카드로 카드론이라는 2차 피해까지 발생해 금융사의 책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소비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과연 올바른가에 대해 사법부와 사회의 판결을 받고자 이번 소송을 접수하게 됐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금융 문제의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지우려는 왜곡된 금융 관행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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