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전날 오후 7시30분쯤 경북 성주군 대가면의 한 다방에서 고향 친구 L(60)씨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L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L씨가 티켓다방에서 여직원과 자신을 이간질했다는 이유로 다방 여주인, 여직원과 사자대면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친구가 다방 여주인에게 자신이 한 험담을 전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일 이씨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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