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고교 수업료·급식비 등을 신용카드로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신용카드 결제로 인한 수수료를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홍일표 의원은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이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등 각종 교육비 납부 방법을 CMS나 스쿨뱅킹 방식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교육비 납부 방식이 불편한 데다 일시에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므로 학부모의 부담이 크다”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홍 의원은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카드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신용카드를 이용해 수수료없이 교육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6월 대학등록금을 수수료없이 신용카드로 분납토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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