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8일 코스닥시장본부 직원 이모(51)씨가 경기도 모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기업으로부터 접수한 공시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기까지 10여분 가량이 걸리는 점을 이용, 특정 기업의 공시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통보된 상태였다.
거래소 관계자는 “통합거래소 출범 이래 직원이 정보유출로 수사를 받은 것도, 수사 중 숨진 채 발견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직원들의 공시정보 열람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직원이 업무상 접근 가능한 정보에 제한을 두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