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물 대장 발급 절차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축물 현황도면은 시·군·구청을 방문해야 열람·발급이 가능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인터넷(세움터, www.eais.go.kr)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건축물 대장의 지번을 변경할 때 현재는 의무적으로 현황측량성과도를 첨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의 변경이 없는 단순 지번변경은 해당 서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대장 말소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은 읍·면·동장의 확인절차를 거쳐 시·군·구에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시·군·구에 직접 신청하면 가능해진다. 건축물 대장에는 사실상 도로 등으로 제공되는 공적공간 현황을 기재·관리해 재산세 감면 등의 과세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건축행정의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되고 연간 150억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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