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22일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의 구두위탁(서면미발급)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미지급 하도급대금 810만원 및 지연이자 36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부림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0년 3월, 12월 각각 ‘공주지청 신축공사 현상안 조감도 제작’과 ‘부산 민락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투시도 제작’ 등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 하도급법에서 정한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해왔다.
또 해당 사무소는 구두로 위탁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2310만원 중 1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하도급대금 810만원은 미지급했다.
아울러 이미 지급한 1500만원의 경우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사안으로 지연이자 360만원은 미지급해 하도급법 위반이 적용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계분야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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