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위원회는 제 15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포지션(해당 증권의 보유슈량을 초과해 매도한 수량) 보고제도 도입을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도입안에 따르면 현재 공매도 거래자는 공매도 주문시 당해 거래가 공매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신고하면 됐지만 추가로 공매도 잔고를 감독당국에 보고해야한다. 보고의무 발생 비율은 종목별로 발행주식총수 대비 0.01% 이상에 해당할 경우다.
보고는 보고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까지다. 단, 일별 공매도 포지션이 발행주식총수 대비 0.01% 이상인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매일 보고해야한다.
보고대상은 상장주식만 해당되며 기타 증권 및 파생상품 거래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공매도 거래는 제외된다.
보고사항은 해당 증권, 성명 등 인적사항, 공매도 포지션 및 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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