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으로 변한 커피 손님' 특수강도강간혐의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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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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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범으로 변한 커피 손님' 특수강도강간혐의로 영장

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다방 여종업원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김모(26)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시흥 시내의 한 원룸에서 다방에 커피를 주문한 뒤 여종업원 A(30)씨를 흉기로 위협해 양손을 묶고 성폭행하고 A씨의 지갑에서 2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3일 안산의 한 모텔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강도짓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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