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청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경 인터넷 사이트에 ‘TOEIC·TEPS 대리시험 봐드려요’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건당 200~300 만원을 받기로 하고, 직접 대리 시험을 봐주거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자신이 푼 답안을 전송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리시험을 의뢰한 이모(25)씨 등은, 승진 및 취업 시 가산점을 받을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대리시험을 쳐 줄 사람을 구한 다음 치밀하게 대리시험자와 사전에 모의한 후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답안을 전송받아 자신의 답안지에 베껴 쓰는 방법으로 고득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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