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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남시청) |
이는 초등학생 등·하교시 불법 주정차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고정형 단속장비를 이용한 단속을 펼친다.
또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의 참여로 단속을 강화함과 동시에 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은 시민의 협조 없이는 어린이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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