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식품위생법상 백화점이나 대형유통매장 내 식품코너 등 3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식품판매업소는 시에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3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점포의 경우,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사실상 위생점검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이 손쉽게 구매하는 햄버거,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상당수의 슈퍼에서 유통기한 경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등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한편 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무표시제품 취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되, 건전한 유통판매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 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