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사전심사청구제도 운영..인·허가 가능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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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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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내달 인·허가 가능여부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결과를 알 수 있다.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은 공장설립승인을 비롯해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등 6종류이다.

사전심사를 받으려면 간단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심사를 받으면 법정처리기간 보다 절반 이상 단축된 내에 가능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통해 민원인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시민들의 호응도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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