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사전심사청구제도는 많은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민원사무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결과를 알 수 있다.
사전심사 청구가 가능한 민원은 공장설립승인을 비롯해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 등 6종류이다.
사전심사를 받으려면 간단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전심사를 받으면 법정처리기간 보다 절반 이상 단축된 내에 가능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를 통해 민원인이 예기치 못한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며 “향후 시민들의 호응도에 따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