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전주지검 공안부는 선거 과정에서 불법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공직 선거법 위반)로 최모씨와 장모씨 등 민주통합당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의 선거캠프 관계자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긴급체포된 강모씨는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최씨 등은 제19대 총선을 치르면서 불법 사조직을 만든 뒤 금품을 뿌린 혐의다.
지난 23일 검찰은 이 의원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이 의원의 사조직에 있던 A씨의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이 사조직 운영에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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