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도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장 안동우)를 개최, 올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대상자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에는 지난해 2,500억원 보다 500억원이 증가한 연간 총 3,000억원으로 상반기 1,500억원, 하반기 1,45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하반기 지원은 제주시가 2,793건 792억원, 서귀포시 3,617건 654억원 등 1,446억원으로 이는 신청6,457건 1,990억원 대비 73%가 추천됐다.
대상자는 융자추천 확정통지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운전자금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인 경우에는 6개월이내 취급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금융기관 농협, 수협, 제주은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중 편리한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부담이율은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2.05%이다.
한편, 올 하반기 융자지원금 대출시부터는 지난 6월 도와 협약 금융기관간 조정된 협약금리(5.5%~6.7%)가 적용된다.
도가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차보전금은 3.45%~4.65%이다.
아울러 평균 0.73%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게 되어 연간 30억원 내외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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