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하반기부터는 2년이상 밀린 건강보험료와 연체금이 10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도 공개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개정 시행령은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직장인 건강보험 가입자 가운데 사업(임대 등)·이자·배당·연금 등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넘는 경우 다음달부터 이 종합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매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한다.
부과 기준이 되는 이자·배당·임대 등 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이 제공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합소득이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177만명 가운데 약 3만5000명에게 추가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1인당 늘어나는 보험료는 월평균 52만원 정도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종합소득 기준 부과로 한 해 2158억원의 건강보험료가 더 걷힐 것으로 추정했다.
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기한을 2년이상 넘긴 보험료와 연체금 등 체납 총액이 1천만원을 넘는 건보 가입자의 인적 사항이 내년 하반기부터 관보 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된다.
지난 2월 현재 2년 넘게 1000만원이상 건보료 등을 체납한 경우는 직장 8804건, 지역 966건 등 총 9770건이며 체납 총액은 2139억원에 이른다.
‘납부능력’ 유무는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해당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가구 특성, 생활실태 등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최종 판단한다.
복지부는 이번 직장가입자 종합소득 보험료 부과와 고액상습 체납자 정보공개를 통해 건강보험 관련 형평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