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팩토링은 수출기업의 수출채권을 은행이 무소구(수출채권 매입대금을 받지 못해도 이를 수출기업에 청구하지 않는 것) 조건으로 매입하는 국제금융거래 기법이다.
건설사가 해외사업을 수주해 공사대금 채권을 받으면 수은이 이를 매입해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2~3개월 후에 수은이 발주처로부터 상환을 받게 된다.
이번 수출팩토링 시행으로 그동안 유동성 부족에 시달리던 중소·중견 건설사의 자금 회수 및 운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건설 사업 진출도 더욱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수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공사대금을 지체없이 바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수은이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도 건설사 측에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는 무소구 조건인 만큼 건설사는 손해를 볼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수은은 이날 알제리 시디압델라 신도시청의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남기업에 수출팩토링 3000만 달러를 최초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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