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투자, 안정성과 세제혜택까지 ‘1석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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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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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최근 침체된 증시에 투자자들은 채권투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안정성과 예금보다 상대적 수익률이 높은 채권투자는 원금보장을 중요시 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와 노후자금 운용이 절실한 투자자들의 대표적인 자산관리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영업 일선에서 투자자를 접하는 김병욱 상무(KTB투자증권 명동지점장)와 현재욱 이사(KTB투자증권 WM팀장) 역시 요즘들어 채권투자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귀띔했다.

김병욱 상무는 채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주식과 달리 제시수익률이 있다는 점 때문에 위험과 기대수익에 대한 이해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상무는 “채권은 주식과 마찬가지로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매수 시점보다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채권가격 상승) 초과 이익이 발생되고,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채권가격 하락)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만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가격이 하락했다 하더라도 만기보유할 경우 최소한 매입 시점에 정해진 금리는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채권은 시장가격이 오를 경우 중도 매도도 가능해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단, 기대수익은 주식보다 낮게 잡아야할 것을 조언한다.

채권투자의 투자적격등급은 일반적으로 BBB급까지다. 신용도가 높다면 안전한 대신 기대수익이 낮고 반대로 신용도가 낮으면 위험도는 높지만 기대수익이 높아지는 ‘역의 관계’를 지녔다.

채권은 사실 주식 못지않게 은행 예금과 비교해 투자 매력이 높다. 현재욱 이사는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예금과 비슷하다”며 “단, 발행회사의 신용도를 철저하게 살펴봤다는 전제로 만기이전 금리 하락시 중도 매매를 통해 이득을 낼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일명 ‘8.8 세제 개편안’ 이후 제태크 상품 중 채권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소득세율 최고구간이 38%로 상향 조정됐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종합소득의 41.8%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채권은 ‘세(稅)테크’가 가능한 상품이다. 현 이사는 “예를 들어 만기 10년 이상으로 발행된 채권의 경우 이자 소득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며 “분리과세 시 33%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거나 종합소득세율 구간을 낮출 수 있어 채권투자를 통해 절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3년 1월 1일부터 발행되는 채권은 3년 이상 보유 시부터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만큼 투자 시기를 올해로 조정하는 것도 투자 방법 중 하나로 충고했다. 현재 시장에서 분리과세가 가능한 대표적인 채권으로는 국고채 및 물가연동채권이 꼽힌다.

물가연동채권은 오는 2014년 세법변경 전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상승분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최근 금융업권에서는 물가연동채권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현 이사는 “표면금리가 0%인 국민주택채권 2종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고금리 예금보다 수익률이 낮지만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속하는 투자자라면 세후 수익률을 볼 때 예금 이상의 수익을 얻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예전만한 인기를 못 누리고 있다는 브라질 국채도 세제 개편 이후 다시 주목받는 상품이다. 김 상무는 “브라질 국채는 이자 수익 및 채권 매매 차익과 환차익 모두 예전 그대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인프라 펀드도 분리과세 혜택이 오는 2014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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