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흉기난동 살인 사건 검찰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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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8-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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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한 ‘수원 흉기난동사건’ 피의자 강모(39)씨를 수원구치소로 이송하고 사건을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강씨의 불참 의사로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현장검증을 하지 못했지만 강씨 자백과 그동안 수사를 통해 살인, 살인미수, 강간상해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

강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55분께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주인을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치자, 주점과 인근 단독주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23일 구속됐다.

그는 검거 직후 술집 여주인을 성폭행할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다가 최근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이 밝혔다.

구치소 이송을 위해 이날 오전 8시50분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강씨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나타났다.

영장심사, 현장검증 거부 이유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강씨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랐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한 뒤 강씨를 기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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