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종업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음식점의 선정과 지원 방법을 담은 조례의 내용을 발표하고 제정 방향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민우회 측은 "기존 지자체의 우수음식점 선정기준은 위생관리와 맛에 한정돼 있다"며 "조례를 만들면 대안 음식점을 통해 종업원의 인권, 복지, 주민 건강권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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