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으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ㆍ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지금껏 공정거래 협약의 체결 대상이 아니었다.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도 대기업과의 공정거래 협약 체결 대상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처럼 대금 지급기일, 납품단가 조정 등을 보호받는다.
현재 중소기업은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받고 원가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를 조정하는 등 하도급 거래를 보호받고 있다.
다만, 협약 체결 대상은 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전체 중견기업의 86%)으로 한정했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상호출자제한 집단(대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 기업 수는 1291개로 전체의 0.04%지만 총 매출은 350조원(11.4%), 상시근로자는 80만명(8%)에 달한다.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한 5대 그룹(삼성, 현대차, SK, LG, 롯데)의 협력업체 중 중견기업은 1023개 사에 이른다.
공정위는 중견기업도 중소 협력업체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협약 중 자금ㆍ기술지원 등의 항목은 제외해 중견기업이 지나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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