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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상습 성폭행범 10년간 오후 11~오전 6시 외출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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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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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 상습 성폭행범 10년간 오후 11~오전 6시 외출 금지령

아주경제 안선영 인턴기자= 2일 제주지법은 지난달 31일 밤길을 걷던 여성 8명에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김모(4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이 기간 동안 오후 11~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2살 당시 강간치상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사업에 실패 한 뒤 이혼 후 성적 만족 등을 위해 밤시간대 혼자 걷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 성범죄를 저질러 추가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고 전했다.

김씨는 지난 4월 4일 오전 2시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혼자 길을 걷는 20대 여성을 위협해 근처에 있는 건물 뒤편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현금 6000원을 빼앗는 등 지난해 7월 31일부터 올 4월까지 밤시간대에 여성 5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하고 3명에게 현금 등 100여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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