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활성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센터는 불법사금융 척결대책에 따라 지방 주민들의 금융애로 해소 및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6개 광역 자치단체에 설치, 운영돼왔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아직 홍보 부족 등으로 센터 활동이 부진해 금융당국이 활성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금감원이 발표한 센터운영 활성화 방안은 ▲서민금융 지원인프라 확충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고용·복지연계 서비스 실시 ▲홍보 및 금융교육 기반 확충 ▲사화관리시스템 강화 ▲지역 서민금융협의회 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상담수요가 많은 분야에 대해 상주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현장 신청접수 심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원스톱 상담 서비시를 제공하겠다"며 "서민금융상담자의 경우 취업 등 경제적 자활기반 제공이 병행될 필요가 높은 점을 감안해 고용·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센터를 통해 고용 또는 복지에 관한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8개 지방노동청(고용) 또는 희망복지지원단(복지)을 관할하는 16개 시·도별 담당자에게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전화번호 등 상담기초자료를 보내 서비스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 부원장보는 "고용 및 복지서비스는 아직 시행초기라서 실적은 미미하지만 중요한 사안인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부원장보는 "센터와 해당지역 서민금융협의회를 연계해 지역주민 금융애로 사항 발굴 및 서민금융지원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며 "지자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센터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 상담인프라 구축, 홍보 및 상담인력에 대한 효율적 관리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16개 센터가 설치돼 업무를 시작한 이후 지난달 22일까지 총 1만2969건의 상담(일평균 14건)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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