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군은 영치반을 편성, PDA를 활용해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군은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영치 또는 견인한 뒤 공매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연천지역 자동차세 체납액은 전체 체납액의 27.6%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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