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4일 대형공사 설계심의 운영방법을 규정하는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심의위원이 2년내에 입찰업체와 관련한 자문·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해당 안건과 무관해도 제척(제외) 대상자로 포함해 심의하지 못하게 조치했다.
또한 심의위원 사전 접촉 등의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적발일로부터 2년 동안 최대 10점까지 업체에 감점을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현재 규정은 당해 심의만 1점을 감점을 적용 중이다.
심의위원 상호간 토론 내용을 평가 사유서와 함께 기록으로 집중 관리하는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에 포함됐다. 심의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보완이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발주 공사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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