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 가스프롬 반독점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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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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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호남 기자= 유로(EU)위원회가 러시아 최대 에너지기업인 가스프롬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EU위원회 시장독점금지 조사당국은 가스프롬이 유럽 중부와 동부지역 천연가스 시장에서 가스가격을 고의적으로 올리고 유통을 통제시켰는지에 대한 독과점 남용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사당국은 이미 가스프롬이 유럽내 경쟁회사들의 자유로운 공급을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해 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천연가스 가격을 유가와 연동시키는 장기계약을 맺으면서 가격이 크게 오른 사실도 드러났다.

EU위원회 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독과점 남용과 같은 행위는 기업들이 시장경쟁 체제가 제한을 받게 되고, 유통 차질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결국 소비자만 피해를 입는다”고 밝혔다.

가스프롬측 대변인은 FT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EU 조사당국이 제기하는 반독점법 위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찾아 볼 수없다”며 "수사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가스프롬은 현재 러시아 주변국인 불가리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등의 천연가스시장을 완전 독점하고 있으며 헝가리와 폴란드의 가스시장 80% 이상, 체코의 가스시장을 6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전역의 가스프롬은 지난해 9월 EU 조사당국으로부터 이미 한차례 사무실을 압수수색을 당한 바 있다. 이날 EU관계자는 지난해 가스프롬의 조사는 유럽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가스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EU위원회의 의도가 숨어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EU가 가스 유통시장의 기반시설을 장악하는 법안을 준비중이며, 이는 결국 러시아를 가스시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라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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