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하우스푸어 구하기’ 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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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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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금융 “세일 앤드 리스백 제도, 추석 전 발표할 것”<br/>KB국민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 활성화시키겠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권을 중심으로 세일 앤드 리스백(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은행이 사들여 다시 원주인에게 임대) 등 하우스푸어 대책이 구체화되면서 작동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장성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전망과 동시에 매입 대상과 투자자 마련 등 난제가 남아있어 실제 추진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5일 우리금융그룹에 따르면 현재 세일 앤드 리스백 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지주사와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3곳의 실무진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렸다. 예산은 880억원(주택담보대출액 기준) 규모로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세일 앤드 리스백을 총괄하고 있는 김홍달 우리금융 경영연구소 전무는 "세일 앤드 리스백 제도를 최종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며 "법률 상의 문제가 없다면 관련 방안을 추석 전까지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 구상대로 시행된다면, 하우스푸어는 집의 소유권은 잃게 되지만, 살던 집을 떠날 필요는 없고 은행에 월세만 내면 된다. 금융권이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 대출을 제대로 못 갚는 대출자의 집을 사들인 후 다시 전·월세로 임대해주기 때문이다. 원 소유주가 다시 집을 구매하고자 하면 집을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매수권도 준다.

국민은행도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아파트가 연체로 경매에 넘어가는 위기에 처할 경우 세입자가 매입하도록 적극 주선하는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미 2007년에 만들어진 제도지만, 연이은 부동산 침체로 경매에 넘어가는 집이 많아져 현 상황에 맞게 다듬는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법원 경매정보 전문기업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서울지역의 주거용 경매 매물이 1만건을 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

그러나 이 같은 하우스푸어 대책에 난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우스푸어가 가계부채의 뇌관으로 떠오른 만큼 다양한 제도가 나오는 것은 환영할 만하지만 시장성을 따지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장 먼저 수익성과 맞물려 기관투자가 유치가 난제로 떠올랐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수익성"이라며 "순수히 월세로 충당한다고 해도 시장보다 낮은 조건으로 임대해줘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원 소유자들이 가뜩이나 이자를 내기 힘든 상황이라 다달이 집세를 부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주택가격 매입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다. 매입가격이 낮을 경우 원 소유자들은 집을 팔지 않을 것이고, 은행 역시 비싼 가격에 집을 살 수도 없기 때문이다.

주택 거래에 대한 세금문제도 선결돼야 한다. 일단 주택의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는 만큼 현실적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 은행이 해당 주택의 재산세도 부담해야 한다. 이를 매입은행이 부담하면서 사들인다는 것은 자금부담이 크다.

그렇다고 세입자인 원 소유자에게 전가한다면 매각 주택에 대한 전·월세에 세금부담까지 떠안는 셈이다. 이 같은 문제 등으로 제도 도입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민간자금이어도 은행자금의 공공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하우스푸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는 하지만 은행의 본연 임무는 공공성에 입각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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